'이재명 긴급출국금지' 국민청원 비공개 처리…"요건 위배"

입력 2022-03-11 10:25   수정 2022-03-11 10: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비공개 처리됐다. 대통령 선거 기간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11일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라며 해당 청원글을 비공개로 돌렸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국민청원은 글을 올린지 30일 안에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청원게시판에 내용이 공개된다. 국민청원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100명의 동의를 받더라도 글이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이 숨김 처리될 수 있다.

청와대는 최근 대선 기간을 맞아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도 도입했다.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민청원은 비공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이재명 씨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게시 12시간여 만에 5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장동 개발 비리 및 대법관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만에 하나 대선 패배 상실감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면 국민들이 큰 오해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상의 여러 가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재명 씨와 그 식솔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을 선제적으로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선에서 47.83%(1614만7738표)의 득표율을 기록, 윤석열 당선인(48.56%, 1639만4815표)에 간발의 차로 졌다. 표차 24만7077표, 득표율 차는 0.73%포인트에 불과했다.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재명이 부족해 패배한 것이다. 우리 선대위,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다"면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채우지 못해 진 것"이라며 대선 패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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